'사회적경제기본법, 관련 조직과 협의 후 제정해야'
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,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해 "사회적경제 조직과 충분한 협의 없는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"라고 밝혀
"사회적경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떠맡기는 수단이 아니다"
"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" 연대회의
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에 관해 제도적 환경의 마련을 요구하였다.
[기사원문]
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4050323221587321&type=1
출처_머니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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